자동차 트렁크가 현금보관처인가? 최근들어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건설회사의 검은돈을 수수하는 한편 자가용 드렁크에 현금을 싣고 다니다가 암행감찰반에 적발되는 불행한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은 현금을 받아 챙기며 마땅히 둘 곳이 없는지 거액을 자동차 트렁크에 교묘히 감추어 다니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4일 낮 남양주 시청 야외주차장에서 시청 K과장이 1천300만원의 거액이 든 돈가방을 자신의 트렁크에 싣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원들에게 적발됐다. 곧 뒤이어 트렁크 밑바닥에서 또하나의 돈봉투가 발견되어 확인한 결과 자그마치 600만원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K과장은 남양주 일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수차에 걸쳐 뇌물을 받았노라며 사실을 실토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서울 서초구청 K국장이 건설회사의 향응과 함께 현금 500만원이 든 서류봉투를 넘겨 받던중 같은 감찰반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정치권의 불법자금으로 온나라가 뒤숭숭한 이때 뒤질세라 보여주고 있는 공직자의 행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러다가는 검은 돈을 못주고 못받는 국민은 바보로 몰릴 판이다. 다행한 일은 국무총리실 산하 감찰반의 살아있는 눈부신 활약에 그나마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직사회 비위의 결과물은 여간 씁쓸하지가 않음은 어쩔 도리가 없다. 35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공직자의 행태를 보니 정말 지겹다는 생각도 든다. 더욱 가관인 것은 K과장은 현찰 600만원이 비상시 용돈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해야 차트렁크 밑바닥에 싣고 다닌 현찰이 비상금이라고 답변할수 있는지, 간 큰 공무원의 양산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들이 공직자 모두의 표본이 될수는 없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킨다고 하나 작금의 공직기강 해이는 결코 한 마리가 아니라는데서 그냥 흘려 듣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사업부서 공무원에 대한 직무와 관련한 청렴의 잣대는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다. 더 이상 정부의 공직기강 드라이브가 한낱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사정담당 관련부처는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의 비위정보와 내부 첩보 수집망을 최대한 활용해 일벌백계의 의지로 다스려야 한다.
잇달아 적발되는 공무원 수뢰현장
입력 20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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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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