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흔들리고 있다.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이유로 시작된 경기도민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입법반대가 도내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경기도에 이어 일선 시장·군수협의회(회장·신중대 안양시장)까지 나서 일방적인 정부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균형발전법이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이유보다는 내면에 내재된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현실의 형평성 부재와 또다른 지역주의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15일 범도민 결의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법의 문제점은 잘짜여진 기본위에 각 도단위 지자체 서로가 발전한다는 의도보다는 단순한 나누기 형태로 배분을 결정하겠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기존의 공장을 비롯한 생산업체를 세제 감면등을 통해 타 도로의 이전을 촉구하겠다고는 하나 이미 경기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2중·3중의 규제를 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이같은 중첩정책은 '수도권 고사' 이외 다름 아니라는 주장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 현실을 부인키 어렵게 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12일 여·야 3당 정책위 의장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역차별이 될수있는 조항의 의견제시에 균형발전 방향에서 원론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는 보도다. 물론 정책 입안자들의 고충이 없을수가 없다. 하지만 다수가 잘못된 점과 재고를 요청하면 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국가정책의 기본이며 원칙인 것이다. 지난 10일 도 의회는 홍영기 의장등 의원 4명이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항의로 삭발을 강행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균형발전법의 토대가 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분을 철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아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수도권의 발전잠재력을 키워가는 한편 낙후도는 세분화 과정을 거쳐 여건과 특성에 맞게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현실에 맞춰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개발논리상 타당하고 정당한 일이라는데 누구도 부인할수 없음이 분명하다. 자체에 국토균형발전방안이 논의 된다면 이에따른 정책수립과 집행은 보다 공정하고 확실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한 진정한 균형발전의 보장방향이 설정된다면 그룰에는 누구도 이유를 달수 없기 때문이다.
균형발전법 이대로는 안된다
입력 200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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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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