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상정된 경기도관련 민생법안들이 상임위에서 장기간 계류되면서 내년 총선과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렇치 않아도 국가균형발전법 조세특례제한법등 경기도 역차별 법안들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거나 통과할 예정이어서 도민의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인데 정작 필요한 법안들은 상정조차 안되고 있으니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지방화시대를 선도해야할 국회가 희망을 심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지방을 철저히 외면 해도 되는것이지 묻지 않을수 없다.
경기도 의회는 지난 2001년 11월 지방경제 회생및 균형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지난해 2월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심의도 받지 못한채 장기간 계류중이다. 광역전철사업비의 연도별 매칭펀드방식을 사업별 매칭펀드 방식으로 바꾸는것을 골자로한 대도시권광역설치 이용에 관한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이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경우 확보된 국비가 전액 불용처리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법은 지방정부로서는 시급한 사안이다. 이밖에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거나 착공하지 않은 골프장에 대한 제재규정과 사업승인을 취소할수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 법률개정안등 굵한 법안만도 10여건에 이른다.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수 없는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조차 되지 않은채
폐기 일보 직전까지 내몰렸다고 하니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역 경제는 불법대선자금등을 놓고 진흙창싸움을 벌이는 정치권을 지켜볼 만큼 한가하지 않다. IMF 때보다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시장과 백화점의 매기가 뚝 떨어져 경기회생에 대한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는 민생법안을 내팽겨치고 있다.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은 입법에 관한 권한이다. 국회의원이 잠시라도 이를 망각한 채 고유기능인 법안 심의를 소홀히하며 정쟁만 일삼는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다 . 특히 정치개혁이나 민생법안이 외면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선거관련 선심성 법안처리나 민원사업 챙기기에는 열성적이라면 이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국회회기가 얼마남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이런 행태가 정치불신과 국회불신을 더욱 조장한다는 사실을 직시함과 동시에 선거는 선거이고 국회는 국회대로 할일이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경기도 민생법안 방치할것인가
입력 200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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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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