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지방세가 또 도둑맞은 모양이다. 고양시가 과거 10여년간 과세한 지방세의 과세대장이 일부는 없어지거나 부과와 수납이 일치하지 않는 등 한마디로 세무행정이 엉망진창이라고 한다. 단순한 절차상 하자라고 치부하기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상으로 세무비리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물론 정확한 원인은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만일이 세무비리가 사실로 드러나면 지난날 부천시에 이어 또다시 세도(稅盜)문제가 불거지며 큰 파문이 일 수 밖에 없다.
 
고양시의 엉터리 세무행정은 덕양구와 일산구가 따로 운영해 왔던 전산망 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9월부터 작업을 한 모업체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일산신도시 조성으로 불과 10여년만에 인구가 25만에서 85만명으로 급증한 9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개구청에서 처리된 지방세 자료분석 결과 엄청난 양의 오차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 기간내 총 654만7천여건의 지방세를 부과한 덕양구는 이중 6만7천678건(1%)에 대해 수납과 체납, 감액, 결손대장만 있을 뿐 중요한 과세대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일산구도 취·등록세 등 795만8천여건의 지방세중 0.7%인 6만여건이 역시 같다고 한다.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게 됐다. 보편적인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대장이 없다니 말이 되는지 묻지 않을수가 없다. 마치 뿌리없는 나무와 잎새만 보는 듯한 느낌이다. 더욱이 각 세목별 부과대장과 체납, 완납대장에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다른 경우와 지방세 완납처리는 되었으되 실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사례가 수도없이 발견되어 그나마 나무와 잎새까지 하자 투성이라고 한다. 결국 앞뒤 맞지 않는 세무행정이기에 분명 믿기가 어렵고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지방세 부과금액과 수납액 및 감액, 체납액, 결손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같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수만건의 세수가 고지서없이 행해졌고 세금의 처리가 들죽날죽했다면 이는 이미 행위의 정당성이 없다는 결론이다. 한마디로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꼴이 드러날까 우려된다. 또다시 공직의 도덕성에 먹질과 함께 비난의 대상에 오를지 여간 조심스런 상황이 아닐수가 없다. 차제에 고양시는 정확한 사실규명에 나서 혹여 이같은 행태가 숨겨져 있다면 당연히 엄중한 책임의 대가를 묻는 한편 환부를 도려내는 환골탈태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