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피해 나대지소유자 보상
입력 1999-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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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장기간 미집행돼 재산권을 침해받은 나대지 소유자들에 대해 과거 피해까지 소급 보상토록 입법조치를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져 주목된다.
특히 경기도는 미집행시설이 1만4백여건 1백58㎢에 달해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경우 일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성남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등 18명이 낸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 62년 도시계획법 제정이래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재산권을 침해받은 나대지 소유자들이 일정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헌재는 그러나 당장의 위헌결정시 법적혼란을 우려해 일단 해당조항의 적용은 잠정 유지하되 2001년 12월31일까지 보상입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보상규정 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과거의 재산권 침해를 입은 토지소유자도 금전보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토지매수청구권 또는 수용신청권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용지등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할 공익으로 토지를 종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보상규정없이 형질변경 및 건축을 금지한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목이 임야,농지인 경우 토지를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나대지는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를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씨 등은 지난 82년 경기도가 자신들 소유의 성남시 성남동 소재 나대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한 뒤 사업시행을 하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도는 9월말 현재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이 1만3백46건 1백58.6㎢로 소요사업비가 무려 36조4천억원으로 추정돼 시설해제가 요원하다.
특히 2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도 1천6백74건 65㎢로 소요예산이 9조9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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