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아파트 재건축에 제동이 걸렸다. 안양시 호계동 소재 A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신청했으나 경기도는 예비평가에서 불가 판정과 함께 유지·보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7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첫번째 재건축 신청 반려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따라서 건축되지 19년이 넘은 이 아파트 주민들이 최근 서울 등지의 재건축 붐과의 과거의 형평성을 들어 승복할것인지 등 향후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무분별한 재건축을 제도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정말 잘한 일이다. 물론 해당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하필 지금이냐는 불만이 나올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실행 시기와 상관없이 이는 분명 시급하고 필요한 조치였기에 더욱 그렇다. 특히 80년대 이후 세워진 수많은 아파트가 이런 경우에 속하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권 당시 마구잡이로 공급된 주택 200만호가 조만간 건립 20년이 다가오고 있다. 만일 이대로 20년 정도의 아파트를 정당하고 심각한 고려없이 재건축을 허용하게 되면 일대 혼란은 불보듯 뻔할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의 과정에서처럼 재건축 기준이 갈팡질팡하고 때로는 다수 주민의 힘으로 밀어 붙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늦은 감이 있으나 이번 기회에 경기도라도 재건축 논란이 말끔히 해소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확고 부동한 기준과 의지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획기적인 건축소재가 개발되고 있으며 효율성이 인정되고 있다. 앞으로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개선을 강구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그동안 재건축이 투기로 변질되는 여러 현장을 봐왔다. 그런 가운데 서울 강남에서 불어닥친 재건축 붐은 한때 사회의 주목을 받는 기현상을 빚기까지 했다.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서민들에게 재건축을 통한 자산가치 증식을 나무랄 수는 없을 것이나 누가 강남간다고 따라 가는 식의 재건축 붐은 어느모로 보나 바람직하지 않다. 도는 기왕에 의지를 갖고 실행한 결정이라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엄격한 기준을 세우기 바란다. 이 길만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아파트 재건축 신청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초의 기준이 흔들릴 경우 향후 수습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다른 혼란이나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아파트 재건축 제동의 의미
입력 200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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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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