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조례안을 놓고 지자체별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말많고 탈많던 학교급식에 대해 주민들이 나서 경기도내 각 시·군 주민 16만6천여명이 서명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안이 도내 처음으로 주민에 의해 발의돼 도의회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이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차로 인해 조례제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안산시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학교급식 질의 개선을 위해 시민 1만1천78명이 발의한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집행부인 안산시는 상위법 위배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논란이 예상된다. 안산시의 주장은 조례안 가운데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 조항에 어긋나는데다, 급식대상을 전체 보육시설로 확대하고, 급식비 전체를 지원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때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앞으로 각 지자체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식품비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법적 근거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지자체의 입장이다. 또한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돼 있는 마당에 식품비까지를 지원해야 하는 조례안에 일선 지자체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에 참여하지도 못하면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했던 전남 나주시의 경우도 제소와 재의결 등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결국 관내 25개 초등학교 4천여명 어린이의 식재료 구입비로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주시는 조례내용에 우리 농산물 사용과 함께 비용의 일부를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방법을 규정했다. 의회와 집행부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서로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당위성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에는 틀림없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도 이에 따라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조례제정에 앞서 시군별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조례안의 통일된 기준 등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그것이 마찰을 줄이는 길이다.
학교급식조례, 발의 취지 살려야
입력 2004-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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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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