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인 광주시 일대의 임야가 무참하게 훼손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번에도 역시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허가 받아 멀쩡한 산림을 난도질한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주범이었다. 이들은 산림이 울창한 임야를 불도저로 밀어내고 전원주택 단지로 만들어 파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했다. 경찰 조사결과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의 산림이 돈에 눈 먼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업자와 환경정책 관련법의 맹점, 공무원들의 감시 소홀 때문에 훼손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부동산 업자, 공무원 등 202명을 무더기 적발,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경찰은 이들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현행법의 맹점을 철저히 악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인 광주시 오포·초월·실촌읍, 퇴촌면 일대 임야를 평당 약 40만원에 사들인 뒤 현지인들에게 70만∼200만원씩을 주고 명의를 빌렸다. 이어 현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수만여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산을 깎는 등 산림을 훼손하고 전원주택을 지어 평당 70만원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팔당상수원제1권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 건축면적 240평 이하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고,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토지사용승낙서만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을 악용했다.
이들의 불법행위 뒤에는 공직자들의 안이한 자세와 검은 고리가 자리하고 있었다. 관련 공무원들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실제로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인지 여부 등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공무원들이 명의를 빌려줬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에 나섰더라면 충분히 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청측은 법과 제도적 모순만을 탓하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 행위가 광주뿐 아니라 남양주 용인 여주 가평 등 도내 여타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자행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이참에 행정당국도 도내 개발행위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나서 불법으로 임야가 잘리고 훼손되는 일을 막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임야 불법훼손 뿌리 뽑아야
입력 2004-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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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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