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 마지막 개발가능지역인 동안구 관양동 동편·부림·간촌 등 3개마을을 건설교통부가 지구지정을 통해 대규모 임대주택단지로 건설하려 하자 정부와 주민·지자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법'은 30만평 이하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없이도 일방 추진이 가능해, 특별법을 앞세워 토지징발식 지구지정에 들어가면 안양시는 속수무책이 될 판이다.
본보에 의하면 지난 1월 건교부가 안양시에 관악산 남쪽자락의 동편마을 일대를 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고 한다. 주택공사를 시행처로 19만6천평에 임대 및 일반의 공동주택 4천500세대와 단독주택 200세대를 포함한 4천700가구를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이대로 확정되면 이일대가 미니 신도시로 만들어 진다는 얘기가 된다. 인구 1만4천여명이 들어차는 상황이고 보면 이를 행정적으로 감당해야 할 안양시로서는 편치 않은 일임이 뻔하다. 수용와 공급에 따른 도로나 상하수도 등 주변 도시기반 시설이 절대 이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정책을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내 균형발전을 감안해야 하는 해당 지자체로서는 건교부의 독선적 개발방식이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안양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인구 70만명을 유지한다고 돼 있다. 이는 2016년 예상인구보다 낮게 책정된 내용이다. 더이상 인구 증가를 막아야 할 정도로 이미 도시가 포화 상태라는 말이다. 이런 상황이니 정부의 개발계획이 이같은 지역 현실을 무시한채 도시기본계획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안양시와 시민의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안양시의 경우는 인구밀도가 전국3위이다.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권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시와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부와 관련부처의 일방적 지구지정을 뒷짐지고 지켜보기만 할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다. 도시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정부정책을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임대주택 건설이라는 정부의 정책으로 같은 국민인 안양시민이 피해를 당한다면 모순 아닌가. 따라서 시민들의 이유있는 반대여론을 무시하는 사태가 계속된다면 정부와 주민이 겪는 갈등은 해결이 힘들 것이다. 갈등의 지속은 결국 임대주택 정책 자체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 안양시의 장래를 생각하라
입력 200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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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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