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중인 광역철도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법원이 도내 건설중인 광역철도사업의 유일한 지방재원인 '시설부담금 강제징수'에 원천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 판단대로라면 그동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해 쏟아부은 광역철도사업비 상당부분을 회수해 돌려줘야 하는 입장이 된다. 또한 향후 소요될 막대한 예산이 펑크나 그야말로 사업자체가 흔들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는 한편 당장 내년도부터는 사업비중 지방예산지원이 불가능해져 혼란에 빠질 처지에 놓여 있다.
 
본보에 의하면 도내 건설중인 광역철도망은 중앙선, 경원선 등 6개 노선이 있으며 신분당선과 신안산선 등 3개 노선은 오는 2005년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 당초 정부와 지자체간 약조한 부담비율인 75대25의 분활선으로 재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따라서 뾰죽한 재원이 없는 지자체로서는 정부가 2001년 4월30일 공포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을 근거로 택지 및 주택건설업체들에게 교통부담금을 징수해 지방부담금 전액을 충당해 왔다.
 
그러나 건설회사들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소송 내용을 보면 법원은 해당 지자체가 법집행에 있어 그간 적용해온 시설부담금 강제징수가 크게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고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이다. 이말은 지금까지 전적으로 대광법에 관한 건교부 판단을 믿고 추진해온 지자체 광역철도지방재원확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된다. 소송의 쟁점인 부과제외·아파트 진입로 공제 시비여부는 상황에 따라 비록 법률적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은 있어도 부과제외의 경우 도내서만 13건이 3심에서 모두 패했고 진입로 공제도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사실상 무용지물화 돼 물건너 간 꼴이다.
 
이와 관련한 송사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결국 처음부터 이법안은 법률적 검토에 따른 명확한 판단이 필요했으나 건교부의 무책임한 자체유권해석과 이를 믿은 지자체가 이같은 화를 불러왔다는데 책임이 크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광역철도건설의 재원확보 방안을 달리 모색해야 한다. 도는 상황 변화에 따른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라. 이보다 우선은 잘못된 해석으로 엄청난 결과를 빚은 건교부는 전면에 나서 해결방안을 내놓고 일단은 정부부담 비율을 높여 지속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