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사업의 발주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다. 우선협상대상 1순위 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낸 입찰제한서가 자격을 잃을만한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시가 이를 모른척하고 보완서류를 받았다는 것이다. 특정업체를 봐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부 업체가 응찰을 포기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시는 일단 입찰진행을 중지했지만 특정업체를 봐주려했다는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화성시는 사업비 135억원 규모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지난 11일 용역사업 제한입찰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삼성SDS와 SKC&C, 쌍용 등 3개업체가 각각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제안서를 냈다. 시는 입찰제안요청서를 통해 '원본을 제외한 제안서의 내용에는 칼라인쇄 및 간지를 제외한 중간 칼라용지 삽입은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못박았다. 이는 심사위원들이 특정업체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삼성SDS가 시에 낸 제안서에는 별도의 칼라용지요약서가 삽입돼 있었다. 명백한 규정위반 사항으로 결격사유인 것이다. 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자격박탈 등에 대한 심의도 하지 않고 임의로 삼성SDS측에 '칼라요약서를 흑백으로 교체하라'며 보완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은 또 있다. 지난 4월 GIS 기본계획 수립을 발주한 기관의 책임 연구원이 특정업체 출신인데다 삼성SDS 영업사원 2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입찰에 참가할 특정업체 직원이 기본계획을 만든 것에 다름아니다. 이런 이유로 입찰에 참가하려던 일부 업체가 불공정 입찰이라며 끝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학회에 의뢰했을 뿐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진 구성은 학회가 알아서 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칼라용지 삽입은 제안서가 아닌 별도의 요약서라는 해명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은 여전히 명백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아직 사태의 본질이 가려진 것은 없다. 그러나 시가 입찰진행을 중지했다면 이는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 화성시는 이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사업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화성시, 특혜의혹 명쾌히 밝혀라
입력 2004-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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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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