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 일제강점기때 일본인 명의로 등재된 토지 81만평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적지않은 땅이 6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일제시대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에는 아연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 수시로 미확인 토지의 실질적인 회복을 공언해 왔고 또한 몇차례에 걸쳐 상당수의 토지를 여러 방법을 통해 국유지로 전환해 왔다. 그러나 아직 엄청난 땅이 일본인 명의로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놀랍다. 당국은 도대체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본보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900년대 초 일인명의로 등재된 채 남아있는 경기지역 땅은 모두 1천570필지 268만6천290㎡(81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땅의 가치는 공시지가로 따져 872억원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평택시가 가장 많았고 화성시, 안성시, 용인시 등으로 상대적으로 남부쪽으로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된 반면 수원을 비롯한 성남, 의정부, 포천 등지는 이미 정리가 끝난것으로 드러났다. 알려진 바대로라면 왜 이처럼 각 시·군은 일제잔재를 털어내는데 결과가 들쭉날쭉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분명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말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친일 및 일제잔재 청산 분위기가 정치권을 시작으로 한층 고조돼 있다. 일제시대의 잔재에 대해 어느때보다도 예민한 시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속히 공부정리를 못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어정쩡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어떤 설명을 곁들여도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가 어렵게 돼있다. 일제하 유·무형의 역사적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과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처럼 가시적인 정부문서부터 깨끗이 정비하는 지혜를 보여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땅 말고도 국적 불명으로 남아있는 땅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의문도 가시지 않는다. 담당공무원이 부족하다거나, 세월이 너무 지나 소유권 확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따위의 변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공유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토지사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도 지적정리를 서둘러야 한다.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는 실태조사에 나서 등기부 등 지적공부를 말끔히 재정비하는 신속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일제잔재의 청산은 결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