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건설시장이 불황으로 전문업체들이 속만 태우고 있는 가운데 어쩌다 나오는 공사마저도 하도급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거래를 원청업자가 부추기고 있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할 정도라고 한다. 건축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하청업체는 장비와 인력을 놀릴수 없어 발주처가 터무니 없는 공사가격을 제시해도 울며겨자 먹기식 공사를 감당하는데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본보에 의하면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의 여파가 전문건설업체로까지 번져 일감이 절대 부족한 형편이라고 한다. 따라서 하청업체들은 판판이 공을 치는 현실에서 공사가 있다면 당연히 치열한 경쟁을 거칠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인천지역 일부 원청업자들이 공사발주를 두고 불황을 핑게삼아 불법하도급을 아무런 꺼리김없이 자행한다는데 있다. 특히 싫으면 말라는 식으로 심한 경우 때로는 발주처가 하도급업자를 한명씩 불러 공사단가를 흥정하는 어이없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업체들은 속은 타도 모른척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당한 하도급 행위가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데도 시 당국은 단속이 시원찮아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인천시 건설방재과에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문을 열었지만 대금미지급건을 빼고는 정작 불법·불공정 신고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하청업체가 신고를 하고 싶어도 업계에 소문나면 따돌림을 우려해 억울하지만 기피하고 있다는게 관계자들 말이다. 결국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철저한 단속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진단이다. 더욱이 일명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가 난립, 하도급을 시행하며 불법을 조장하는 사례가 있어 건설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차제에 정부는 건설시장의 건전성 회복 차원에서라도 악덕발주처의 불법을 차단하고 부당거래를 하도급업체가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 특히 인맥이나 배경을 중심으로 공사를 따내 중간상 역할로 공사단가를 장난질까지 치는 페이퍼컴퍼니는 더이상 존립하지 못하게 건설업체의 현장사실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건설경기가 살아나면 사정이 호전될지 지금으로서는 장담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한 불법·불공정 거래를 그냥 두고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