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소유이자 국민의 재산인 제부도 개펄에 폭 4m, 길이 250m에 달하는 콘크리트 도로를 불법으로 개설해 2년 이상 사용해 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법과 상식을 무시한 이들의 안하무인격 행동이야 법에 따른 처벌과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부담을 통해서 단죄하면 그만이다. 문제는 국민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화성시가 백주의 불법행위를 방관했을 뿐 아니라, 불법행위의 결과를 2년 넘게 방치해온 사실이다.
구속된 박 모씨가 제부도와 200m 떨어진 무인도 안고렴섬을 잇는 불법도로를 개펄위에 개설한 건 2002년 8월의 일이다. 무인도를 분양해 이익을 챙기려는 욕심에서다. 여하튼 길이가 250m나 되는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일 동안 중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온갖 수선을 떨었을테고, 당연히 화성시가 이를 모를리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나설 때 까지 화성시가 한 일이라고는 계고장 한장 송달한 것이 고작이다. 더 웃기는 일은 그 사이에 무인도를 분양받은 사람이 불법도로의 폭을 불법으로 버젓이 확장한 일이다. 행정기관을 등신 취급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화성시의 장님 행정은 검찰 수사 관계자들도 혀를 찰 정도였다. 수원지검은 그동안 제부도를 비롯한 도내 유인도에서 벌어진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한 전면 수사를 벌였던 모양이다. 문제의 불법도로 개설 사건도 수사중에 적발된 수많은 불법사례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는 후문이다. 그런데 화성시의 대응이라는 것이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철거를 독촉하는 계고장을 남발하는데 그쳤다니, 불법행위 발생을 예방할 의지는 처음 부터 없었다고 봐야 옳다. 계고장은 그저 나중에 발생할 책임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화성시가 자체 발행한 면죄부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제부도 일대에 불법건축행위가 만연한 현실과 화성시 행정의 상관 관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화성시는 단속인력 부족이라는 상투적 변명을 앞세우겠지만, 난개발로 더럽혀진 국민휴식공간은 검찰 수사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차제에 불법행위와 이를 방조하는 편법행정의 상관 관계를 정밀하게 조사해주길 바란다. 그래야 불법행위에 대한 예외없는 엄벌과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제도의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벌백계와 제도개선이 없고서야 우리 사회의 만성화된 법 무시 풍조와 이로 인한 공익의 훼손을 막을 수 없다.
화성시는 눈 먼 장님인가
입력 200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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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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