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분명 거꾸로 가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장애인들의 애타는 호소와 반발을 무릅쓰고 장애인차량 LPG 특소세 면제 축소를 강행할 리가 없다. 12월1일부터 모든 장애인 차량은 ℓ당 280원씩 특소세를 깎아주는 알량한 혜택을 월 250ℓ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궁색한 논리와 이상한 셈법으로 면세폭을 결정한 정부와 여당은 장애인 이동권 확대라는 시대의 요청을 정면으로 거스르고서도 요지부동이다. '당국자와 국회의원들이 휠체어를 타고 1년 정도 생활해 보고 LPG 지원을 축소하라'는 장애인들의 절규가 그들의 귀엔 들리지도 않는 듯하다.
 
당정은 면세 상한선을 두어야 하는 이유로 지원에 따른 부담 증가와 부정사용 급증을 들었다. 또, 250ℓ 혜택만 주어도 하루 80㎞ 정도를 주행할 수 있으므로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같이 수긍하기 힘든 내용이다. 우선, 80㎞는 탁상머리 수치 아닌가 의심스럽다. 보건복지부의 설명과는 달리, 주로 오토매틱인 장애인 차량의 LPG 연비는 ℓ당 5㎞ 이하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월 250ℓ, 즉 하루 8ℓ로는 40㎞밖에 갈 수 없다. 자동차행상으로 먹고사는 장애인, 가까운 거리도 차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활동에 생계를 의지하는 장애인에게 하루 8ℓ는 심각한 족쇄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부당한 면세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도 밝혀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지난 9월 부정사용자 47명을 적발한 게 고작인 상태에서 부정사용 급증 운운하는 것은 모든 장애인차량 소유주들을 몰염치한 탈세자로 간주하는 과잉해석이다. 수혜자가 2001년 15만7천명에서 32만5천명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 가운데 가짜 장애인 차량이나 카드 대여 등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는 다른 경로로 가려내야 할 문제지, 일괄 면세폭 축소로 막으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다.
 
정부부담이 연간 500억원에 이르므로 이를 줄여야 한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약하다. 140조에 이르는 예산에서 장애인 차량을 위한 지원을 깎아내야 할만큼 이 정부는 복지마인드가 없는가. 게다가 여기서 절약한 500억을 다른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쓴다는 계획도 없지 않은가. 장애인들의 의지를 북돋지는 못할망정 뚜렷한 근거도 없이 오히려 꺾어버리는 정책은 지금이라도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