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의 수려한 섬들마저 마구잡이 개발로 난도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수사과는 지난 29일 화성시 국화·입파·제부도, 안산시 풍·육도, 시흥시 오이도 등 7개섬에서 불법으로 건물을 짓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킨 섬 난개발사범을 무려 167명이나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월24일자 본란은 제부도에 사설도로를 불법으로 버젓이 개설한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일 말고도 섬지역의 불법행위가 얼마나 더 저질러졌을지 모른다고 우려한 바 있으나, 섬 난개발의 실상은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준다.
구속된 김모씨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화성시 우정면 국화도의 국유림을 무단훼손해 음식점, 야영장 등을 짓고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김씨는 뭍의 관광객을 국화도로 실어나르기 위해 직접 선박까지 운항했다고 한다. 또다른 음식업자는 국화도에 가족 명의로 단독주택 7채를 지어 펜션, 음식점, 노래방 등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제부도에서는 백사장을 성토해 식당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한 업주 73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조차 “유인도건 무인도건 최근 펜션붐을 틈타 생겨난 불법 건축물이 부지기수였다”고 혀를 내둘렀다.
법을 어겨가면서라도 섬의 풍광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이들의 빗나간 탐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행정기관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었길래 이런 불법행위가 수년씩 계속되도록 방치했느냐는 점이다. 관할하는 섬이 수백 수천개도 아닌 터에, 육지의 난개발이 섬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을 뻔히 보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업자들과 담당부서 공무원 사이에 묵인의 댓가로 행여 뒷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지경이다.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불법이 적발된 경우 계고장을 보냈다고는 하지만, 이를 8번이나 무시한 사례까지 있는데도 원상복구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시흥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화성·안산 등 서해안 일대는 멸종위기 식물인 고란초 군락지가 처음 발견되고, 칼새·노랑부리백로 등 철새 서식에 적합한 생태계를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단체도 우려했듯이, 섬 난개발을 막지 못하면 생태균형이 깨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국화도에 펜션까지 지었다니···
입력 200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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