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 축협이 자산관리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억대의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변시세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시해 개인에게 헐값에 공매처분한 뒤 또다시 비싼 가격으로 건물임대를 추진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과정에서 입찰을 주관했던 축협 고위관계자와 연관이 있는 특정인이 낙찰받은 뒤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유착에 의한 특혜의혹시비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당연히 광주축협의 이상한 자산관리에 의혹의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본보에 따르면 광주축협은 지난해 8월 경안동 일대 4필지 1천500평을 공개입찰을 통해 42억5천만원에 하모, 김모씨 등 3인에게 매각처분했다. 농협중앙회의 과다보유 자산매각 지시에 따른 행위라고 한다. 당초 축협의 입찰예정가는 평당 280만원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변 토지의 일반 매매가격이 평당 600만원을 호가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인근도로 편입토지의 보상가는 650만원~850만원까지 지불된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노른자위 땅을 터무니 없는 입찰예정가 설정에 헐값으로 넘겼다는 지적이다.
물론 의혹을 받는 축협 고위층은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꼭 필요한 부지를 입찰에 부친 처사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터무니 없는 예정가에 하필이면 입찰을 주관한 축협 임원 K씨와 개인적인 연관성있는 건축업자에게 매각했느냐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의당 의혹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물며 축협의 또다른 관계자는 낙찰받은 이들은 최종 명의변경 이틀만에 일부 땅을 평당 600만원에 되팔아 큰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조직원조차 의심을 하는 상황이다. 오비이락으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저간의 사정이 어찌됐든 내용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K씨는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만일 개인재산이라면 과연 이렇게 관리할수 있는지 묻고 싶다. 가뜩이나 광주는 지역 개발과 관련해 고위층이 연루된 뇌물사건이 연일 터져나오며 몹시 시끄러운 시점이다. 의혹을 그대로 덮어둔다면 종내는 악성 종양이 될 뿐이다. 차제에 사법당국은 광주축협의 이상한 자산관리 전말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광주축협의 이상한 자산관리
입력 2004-12-16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12-1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