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우정면 매향리 미군 사격장 인근 주민 1천800여명이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이곳 주민 14명이 대법원에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와 환경 피해를 사법부가 또다시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수십년간 폭격 소음과 재산 피해를 입은 매향리와 인근 주민들의 울분과 한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됐다.
매향리 사격장은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일대 해안과 앞 바다 섬에 있다. 꽃게와 굴이 지천이고 매화향기 그윽한 아름다운 해안 마을이던 매향리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사격장이 들어서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됐다. 1954년에는 미군이 폭격장 지역에 주둔했고, 1968년에 농섬 반경 3천피트 지역과 해안가 38만평을 징발했다. 1979년도에는 농섬 반경 8천피트까지 연안 해역을 더 징발해 바다 폭격장을 500만평 규모로 넓힌 뒤 계속 징발해오다 마침내 올해 완전 폐쇄할 예정이다. 연간 250일, 하루 평균 11시간 가량의 폭격 소음에 시달리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지난 1989년 이후 끈질기게 사격장 폐쇄와 함께 피해 보상을 요구, 미흡하나마 결실을 보게 됐다.
법원의 판결 요지는 '사격장의 공익성이 인정되지만 매일 10여 차례 이상 심한 소음이 수년간 계속된데다 미군이 별다른 피해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SOFA(주둔군 지위협정) 규정 때문에 미군이 아닌 우리나라로부터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배상받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배상금에서 상당한 기금을 자발적으로 갹출, 폐쇄된 육상 사격장부지에 생태공원과 평화박물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견한 생각이다.
이번 판결로 제3 제4의 소송이 잇따르고, 또한 판례에 따라 소송에서 이겨 금전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선 매향리와 인근 주민들의 피해 정도와 규모를 정확하게 조사, 최대한 보상해야 한다. 갯벌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도 미룰 수 없다. 배상금의 분담을 거부하고 있는 미군측에게 받아내야 할 몫을 제대로 받아내는 일도 남아 있다. 매향리 주민들이 가까운 앞날에 부모 세대처럼 갯벌에서 굴과 바지락을 캐는 정겨운 일상을 다시 시작하기를 기대한다.
매향리의 봄, 이제 시작이다
입력 2005-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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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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