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승진시험을 두고 벌이는 행자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행자부의 사무관 승진제도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라며 헙법재판소에 권한정지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행자부가 심사를 통해 승진한 사무관 임용대상자의 교육을 거부해 파문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의 교육거부로 인해 일선시군의 승진자들의 정식발령을 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1월부터 자치단체 사무관 승진시 전체 또는 총원의 50% 이상을 시험을 통해 선발토록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으나 지난해 경기도만 이를 따랐을 뿐 일선시군들은 단 한곳도 행자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행자부는 심사승진한 예비사무관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승진자과정 교육 대상자에서 이들을 탈락시켜 보복성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승진시험과 심사 승진은 물론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고 있다. 승진시험의 경우 시험대상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직을 피하고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한직을 선호해 업무에 차질을 주는 문제가 있고 심사 승진의 경우 업무 능력봐는 지연, 학연등 업무외적인 영향을 지나치게 받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들은 승진시험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청내 6급이하 4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무승진시험 찬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1%(307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이유로는 격무부서 기피, 업무공백, 시험준비에 따른 심리적 재정적 부담 순이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일선 공무원들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의무시험 승진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단체장의 인사전횡 방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분권강화로 인해 행자부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는 공직협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행자부가 승진자의 교육의 거부하는 것은 치졸한 수단이며 지자체 길들이기로 밖에 볼 수 없다. 행자부의 강경방침으로 인해 도내 지자체 중 고양시 용인시 구리시는 행자부에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다. 승진시험 논란으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받느니 차라리 행자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방자치가 완전하게 꽃피우려면 행자부의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