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한참 뜨거울때 건교부 한 관계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850만~900만원선에 공급한다고 호언장담했다. 불과 몇개월전이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 돼버렸다. 평당분양가가 1천만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경기도와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등 판교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신청을 승인했다. 승인된 공급용지 감정가격은 전용 18평~25.7평 용지의 경우 용적률과 위치에 따라 평당 850만~1천54만5천원, 25.7평 초과용지는 971만원~1천334만원으로 평가됐다. 결국 27.5평 이하 평균 택지가격은 928만원으로 용적률 151%를 적용할 때 평당가격은 614만6천원이다. 여기에 건축비, 지하주차장 건축비, 보증수수료, 기타 편의시설 설치비, 친환경예비인증 인센티브를 더하면 평당분양가가 1천만원이다.
 
결국 집없는 서민들에게 싼값에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의 취지가 무색해져 버렸다. 32평 아파트를 3억2천만원에 분양받을 서민이 도대체 몇명이나 될것인가. “공공택지 조성 목적을 상실하고 땅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판교신도시”라는 경실련의 성명서가 공감이 간다. 정부는 판교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평당 140만원에 수용해 928만원에 팔아 결국 6배의 폭리를 취했다. 건교부는 판교택지의 가처분율이 일반적인 택지지구에 적용되는 55~60%보다 낮은 38.1%에 불과하고 가구수가 당초보다 2천900가구가 줄어 조성원가가 높아졌다고 말하지만 택지지구의 택지공급가격이 수용가격보다 3배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건교부가 아무리 변명을 내 놓아도 믿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판교신도시 개발로 이미 주변 아파트가격은 급등했다. 판교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신도시 조성을 발표할 때마다 인근지역 아파트와 토지가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는 것을 우리는 익히 보아왔다. 분양가가 얼마로 책정되는냐에 따라 인근지역 아파트가격이 춤을 추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판교신도시의 높은 아파트 분양가 책정으로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인 토공과 주공이 받아야 할 비난은 당연한 것이다. 언제까지 땅짚고 헤엄치는 장사와 이로인한 서민의 피해가 계속될 것인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