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오산대학의 비리가 밝혀졌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법인이사장과 간부들이 수년간 학교운영비와 기부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교수를 임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들이 적발됐다. 오산대 신모 이사장은 법인에 실장 직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임용하고,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관련법에 위배해 체결하는가 하면 급여를 분할해 지급하거나 지연지급하는 등 파행적인 학교운영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비로 이사장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가 하면 차량유지비를 사용하고, 4억9천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신모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교비를 횡령한 전 사무국장 구모씨 등 2명을 검찰에 수사통보하는 한편 19억2천여만원에 대해 회수토록 조치했다. 대학의 비리가 어찌 이 대학뿐이겠는가마는 적발된 내용을 보면 대학의 위법행태가 일반사회를 뺨치게 하는 추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오산대는 현재 200일째 노조가 파업중이고 이사진들간의 이견마저 횡행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안되고 있다.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은 일반사회와는 다르게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학문과 양심의 최후 보루인 상아탑이 혼탁해진다면 사회가 어찌 되겠는가. 우리는 그동안 많은 학교들의 비리를 보아왔다. 설립정신에 입각한 모범적인 사학들도 많지만 교육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학의 비리가 밝혀질때마다 사학비리가 보편적인 것으로 자리잡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때문에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문제가 사회적인 힘을 얻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이제 더 이상 사학비리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학의 비리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데 대한 책임도 일정부분 져야 한다. 일이 터지면 감사하고, 또 수습하는 이같은 일상적인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사학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일상적인 정기감사를 지양하고 불시 또는 상시감사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비리연루자를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들이 교육현장에 돌아올 수 없도록 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도 시급하다.
사학비리,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입력 200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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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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