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를 이렇게 엉터리로 하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 성남시에서 벌어졌다.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야 할 행정당국이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처신으로 훼손을 주도했다니 그렇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 확인해야 하는 문화재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서류으로만 확인한 뒤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건축물 허가를 내줘 결과적으로 문화재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전에 문화재 관련법규를 위반한 건축이 이뤄진다는 민원까지 있었으나 이를 무시했다가, 뒤늦게 시와 구청이 책임공방까지 벌이고 있으니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의 문화재는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이수선생 묘역으로 경기도 기념물 54호로 지정되어 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면 보호구역으로 부터 300m 이내에서의 모든 건축행위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보호구역내에 들어선 주택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한결같이 문화재 보호법 위반여부의 검토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알고보니 건축허가 절차과정에서 시가 발행한 토지확인원에 문화재구역 표시가 없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명백한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부터 구청의 잘못 판단에 의해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이 합법적으로 들어서게 됐다.
물론 시와 구청은 이같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시와 구청은 실수의 원인을 서로 떠넘기며 '당연히 알수 있는 사안이다' '표시안돼 몰랐다'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시청의 원천적 책임을 주장하는 구청과 안일한 행정처리가 사고를 불렀다는 시청의 태도는 해결의지보다는 책임회피에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 때만되면 외치는 현장확인 책임행정이 무색한 꼴불견 행정이요 이전투구이다. 더욱 가관은 묘역의 종중이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법률위반 검토를 의뢰했으나 분당구는 '건축허가가 적법했다'는 공문까지 회신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성남시와 분당구는 이번 일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의 오명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신축된 주택들은 묘역을 둘러싸고 심지어는 담장을 나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 실무자의 실수인지 알고도 고의로 묵인했는지 당장은 알 도리가 없다. 하지만 의혹이 있음은 분명하다. 차제에 성남시는 문화재 구역 훼손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이런 엉터리 행정이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어처구니 없는 문화재 보호행정
입력 2005-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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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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