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대책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입력 2005-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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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오염물의 배출 금지를 규제하는 국제협약인 '런던협약96의정서'가 내년부터 공식발효됨에 따라 우리의 폐기물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협약의 골자는 음식물쓰레기, 하수 슬러지, 동식물 처리 잔재물 등 해양 오염원 7종류 폐기물에 대한 해양투기를 강력 규제하는 내용이다. 별다른 제약없이 지금까지 폐기물을 해양 배출에 의지하던 처리방법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준수를 위해 당장 육상에서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 하거나 소각처리 하는 등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시설확충에 막대한 재정을 부담해야 할 지경이다.
굳이 런던협약을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 해양오염의 심각성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산업화에 따른 오염원 증가로 우리 해양은 부영양화에 따른 적조현상 확산 등 오염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연근해 어장에서 물고기가 사라져 어업인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등 바다의 경제적 가치마저 흔들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생태환경을 무시한 마구잡이 개발과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쓰레기 오염을 무분별하게 방치한 결과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는 해양투기로 인한 오염근절을 막자는 런던협약 당사국 가운데 육지 찌꺼기를 바다에 버리는 나라로 기록돼 있다. 지금 미국 영국 아일랜드 등 선진국은 하수찌꺼기 등의 해양투기를 모두 중단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러도 폐기물을 자원으로 보고 투기를 금지하고 있는 점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경기도내에서만 1일 3천200톤의 축산폐수와 음식물 쓰레기, 하수준설물, 동식물처리 잔재물 등을 1만여톤씩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안 어장의 쓰레기만 해도 40만톤으로 추산되며 연간 100억원 정도로 2천60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인근 어장 쓰레기만 수거하는데 족히 150년은 걸릴 판이다. 내년이면 당장 런던협약이 발효되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마당에 더이상 이 문제를 미뤄둘 여유가 없다. 해양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정립과 체계적인 해양관리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특히 오염 조장행위 규제 강화와 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시급하다. 런던협약 의정서의 발효 이전에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더 이상 우물쭈물할 시간적 여유가 우리에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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