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반환이 은혜라도 되나?
입력 200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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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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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될 미군공여지의 환경조사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미군이 반환 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 창구가 국방부로 일원화 돼 있다는 이유로 자치단체의 조사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반환 공여지 인수 주체인 지자체가 환경조사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반환토지에 대한 정확한 환경오염 규명이 어렵다는 점이다. 토지 이용 주체가 아닌 국방부가 벌이는 환경기초조사가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높고, 따라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결론 부터 말하면 반환예정인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는 인수 당사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한국군과 미군의 협정에 의해 수십년간 미군이 무상으로 토지를 점유했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토지 반환시 최대한 원형을 복구해 돌려주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한·미 양국이 이런 상식의 실현을 외면한다면 국가 도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행 한미주둔군지원협정(SOFA)에는 공여지 반환시 주한미군이 시설물을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다. 그렇다고 한국정부나 한국군의 원상복구 규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야 겨우 국회에 반환 공여구역에 관한 환경기초조사 실시를 규정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정도이다.
동두천시의 경우 시 전체면적의 42%에 달하는 5개의 미군 공여지를 반환받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이 땅은 시와 시민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자원이다. 이런 자원을 깨끗한 상태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바램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반환 자체가 무슨 커다란 은전이라도 되는 모양새를 취한다면 동두천 시민들이 감수한 수십년의 희생을 조롱하는 처사나 마찬가지다.
한미 양국의 이익을 실현하느라 수십년 동안 무상 점유한 토지를 돌려주는 마당에 원상복구 책임을 아무도 안지겠다면 말이 안된다. 그리고 원상복구를 위한 환경조사에 아예 인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것도 말이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당장 SOFA를 개정해 원상복구의 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복구의 기초가 되는 환경조사에 지자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 전에라도 국방부와 미군측은 인수 지방자치단체를 환경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최대한 조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