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말 확정예정인 부동산대책의 골격은 세금강화와 매매규제로 요약된다. 예상했던 대로다. 보유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 과세, 다주택 소유자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 연장, 토지거래 자격제한 강화 등 기왕에 거론되었던 방안을 총동원해 집값안정과 투기심리 불식을 노리는 듯하다. 그동안 엄포-저항 여론-솜방망이화 하거나 투기지역 뒷북대책으로 실패를 거듭했던 터라 이번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감지된다. 투기세력과 부동산 시장이 숨죽이고 최종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건은 조세저항을 앞세운 반대여론을 어떻게 돌파해 내느냐에 달렸다. 작금의 부동산 거품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므로 무언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어느 정도 공감하는 상황이면서도,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이 공공연히 쓰일 정도로 정부의 종합대책에 반발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유세와 양도세가 최고 수천%까지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쏟아지면서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 집 한 채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중산층 서민들이 세심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동조하게 되면 조세저항은 종합대책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종합대책은 이 대목에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보유세 1%의 경우 기준시가 일정액 이상의 주택에만 적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소득 낮은 계층이 어렵사리 장만한 집에 대해서까지 1%를 부과한다는 것은 오히려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또한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1가구1주택이라면 집값 폭등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양도세 등 거래세를 대폭 낮추어 주는 것이 순리다. 노인층 등 소득이 적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도 명백히 해야 한다.

 한 가구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상황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대체로 투기 목적의 가수요라고 판단하는 게 상식이지만, 그렇게 잘라 말하기 어렵다. 1가구 3주택 중과는 부유층 이외엔 반대가 적을 터이나 2주택은 문제가 다르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세정을 검토하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2주택 가구를 정밀하게 추려낼 수 있으리라 본다. 주택소유자들도 세금폭탄론에 무작정 휩쓸릴 게 아니라 부동산 거품 붕괴가 가져올 파국을 막자는 뜻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