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러대비책, 안심해도 되나
입력 2005-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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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타임즈가 알 카에다의 일본 도쿄, 싱가포르 등 아시아 도시에 대한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며 경고했다. 국가정보원도 우리나라가 일본, 호주 등과 함께 테러대상 2순위국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슬람무장단체의 한국에 대한 테러경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군의 이라크파병을 계기로 벌써 수 차례나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를 경고했으며 이를 확인시키기라도 하듯 작년 6월에는 김선일씨가 이라크 현지에서 참변을 당했다. 지난 5월에는 자이툰부대가 포격 당하기도 했었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에 이어 이라크에 세 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견한 국가로써 이들의 경고를 예사로 넘길 수 없으나 테러대책의 강구가 결코 만만치 않다. 언제, 어느 곳이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느닷없는 공격을 당할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세계최고수준을 자랑하는 미국과 영국이 테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겠는가. 그간 우리 정부도 불시의 테러공격에 대비, 준비해왔다. 1982년에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만들었고 작년에는 국가안정보장회의(NSC)가 4단계 테러경보체제를 구축했으며 올해에는 국가정보원내에 테러대책통합센터가 설치되었다. 각종 공공시설이나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호텔 등은 자체적으로 테러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정도의 준비만으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대통령훈령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과 특정금융거래보호법의 제약을 받아 테러용의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거나 수사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은 더 큰일이다. 재외국민의 태러대비책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테러방지법안의 제정건이 이미 물건 너 간 터에 최근에는 국가정보원이 도, 감청 X파일사건으로 집중공격을 받아 태러감시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부산 개최가 당장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테러가 발생해서는 않된다.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보호가 국가안위보다 우선되어서는 않된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대테러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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