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거둬들이기 힘든 소비성 현금지출이 연간 66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400조원대에 이르는 민간 전체 소비지출액의 16% 정도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 문제는 이 거래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며, 사업자 입장에선 세원 포착이 안돼 자칫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금 영수증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거래금액 대부분이 전산망을 통해 세원으로 파악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재정은 경기불황 등의 영향으로 향후 10조원 이상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쪽에선 세금이 모자라 세원발굴에 혈안이 돼 있는데 다른 한편에선 충분히 포착될 수 있는 세원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음성적 거래가 정상적 세금으로 환수될 수 있다면 이는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린 정부의 만성적인 적자 재정 해갈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결국 소비성 현금지출을 세원으로 확보하는 문제는 곧 국가 재정 안정의 변수가 된다는 얘기다.

 올해 첫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사업자의 과표 양성화와 세수증대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 등 다각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가 거래 투명성제고와 세원발굴 확대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해온 것처럼 말이다. 문제는 일반 국민들에게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에 따른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야만 좋은 취지의 제도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금거래영수증 제도 정착을 결정짓는 관건은 크게 두가지로 압축된다.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 실천과 정부의 역할이다. 유통업체, 음식점 등을 이용할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을 생활화하는 자세가 제도 정착에 반드시 필요한 국민들의 역할이다. 반면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소비자 신분을 인식하기 위해 제시하는 카드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이 개인정보 유출 등에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부터 꿈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복권제의 당첨 확률을 높이거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