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이 멈추는가. 인천항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엔 걱정이 가득하다. 전국항운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대한 지원특별법률(안)’제정을 둘러싼 항운노조의 반발이 일파만파의 예측불허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인천항 개항이후 최대인 100만TEU 처리를 자축하면서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던 인천항에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항만의 마비는 국가 물류대란을 의미한다. 인천 경제계가 국가 기반시설인 항만이 마비될 경우 막대한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노조의 파업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항운노조의 반발에 따른 위기감은 여전하다. 만약 강경투쟁 방침에 따라 총파업을 강행하는 경우 그 기간 또한 예사롭지 않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오는 12월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안)이 통과되는 경우 상용화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될 예정이다. 법률안의 통과일정과 시행일까지 수많은 고비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항운노조가 총파업이 아니라 입법투쟁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미 항운노조가 요구한 고용·임금·정년보장 등을 명문화시켜 법률안에 반영하였다. 또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두 운영사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계약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그리고 항운노조원들의 고용불안 등을 우려해 퇴직금과 생계지원금 지원 내용이 2010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회를 상대로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그리고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위헌여부 등을 묻거나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

 부산항운노조가 총파업에 불참한 것도 관심사다.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자리 잡기 위한 국가간 그리고 항만간 경쟁이 치열하다. 만약 뱃머리를 중국이나 부산으로 돌리는 경우 총파업이 인천항만업계는 물론 지역 경제계를 강타할 것은 분명하다. 가뜩이나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걱정만을 더하는 항만의 총파업은 자제돼야 한다.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존중한다고 해도 항만의 특성상 항만의 마비를 담보로 한 총파업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