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8.31대책에 따라 토지허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안'을 입법 예고 했다. 이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산 뒤 신고했던 이용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5~10%의 이용강제금을 내야 한다. 또한 땅을 매입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신청시 자금 계획조달서를 해당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자금조달서계획에는 자기자금, 토지보상금,금융기관차입금,민간 차입금 등이 얼마인지를 기재해야 한다. 자금흐름을 통계적으로 처리,파악해 투기대책 수립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다. 또 불법계약,이용의무위반 행위신고 등 토지거래 허가 위반 사항을 신고할 경우 건당 5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엿보인다. 자금조달서 제출은 투기근절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에서는 재산권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반발움직임도 보이지만 자금흐름이 투명해 진다면 투기는 상당수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 중 대체농지 확대는 옥의 티다. 정부가 대체ㅈ농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자칫 전국토가 투기장화될 우려를 낳게 한다.
판교,파주,동탄 등 수도권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인근지역의 땅값이 급등했다.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대체농지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연접지역에 대체농지를 구입해야 한다는 규정때문에 파주지역의 자금이 연천 포천 철원으로 이동했고 판교지역 자금은 이천 여주로 동탄지역의 자금은 화성 지역으로 이동 땅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정부가 모를리 없다. 이번 대체 농지 전국확대는 고육책이라는 인상이 짙지만 자칫 전국의 모든땅이 대체 농지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대체 농지를 찾기 위해 싼 땅을 구입하려는 것은 인간이면 같는 심리다. 대체 농지를 마련할 수 있다면 강원도 산간 벽지라도 찾아 다닐 것이다.
정부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이용의무가 있고 위반 할 경우 강제 이용금을 물게 되기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투기꾼들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기괴한 방법을 써서 불법이득을 취한다. 대체농지 확대는 정부와 지자체가 감시를 게을리 하다가는 오히려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높다. 한마디로 문제가 많은 조항이다. 좀 더 세밀한 주의가 요망된다.
대체 농지의 확대 문제없나
입력 2005-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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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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