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다가구주택을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이상한 건축행정으로 건축법상 존재할 수 없는 불법건축물을 양산하고 있다.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이미 신흥주택지인 궐동에만 35개동이 건립됐고 시 전체로는 무려 200여개동에 달한다고 한다. 이정도면 가히 불법건축물 천국이라 할만 하다. 특히 이같은 무리한 허가행위가 특정 건축사에 집중된 사실이 드러나며 공무원과 관련자간 유착의혹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시가 건축법에 규정된 다가구주택의 필로티(주차장)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리한 허가를 남발해 발생했다. 지난 90년 도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전용 단독주택으로 3층이하, 바닥 전체면적 200평 이하, 2~19가구수로 엄격한 법적 규정에 맞추어 건립해야 한다. 다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건축할 경우 이를 층수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근생시설을 복합 건축할 경우는 필로티는 물론 근생시설 까지 층수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건교부의 유권해석이다. 이는 도내는 물론이고 전국 자치단체가 공히 준수하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유독 오산시만이 이를 어기고 규정에 어긋난 허가 행정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근생시설을 포함한 5층짜리 다가구주택이 불법적이지만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 수십 수백동이 지어진 것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을 위한 건축행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어이가 없는 일이다. 다른 시·군을 참고해도 억지가 분명하다. 더 큰 문제는 허가 자체가 법적인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에서, 건축주들은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허가 당시의 가구수 보다 훨씬 많게 가구를 추가해 임대료를 폭리하고 있는 점이다. 주민을 위한다는 편법행정도 문제이지만, 이처럼 시의 허가행위를 비웃는 불법행위를 방치한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다가구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들은 재산권을 전혀 보호받을 수 없다. 입주 주택이 경매에 넘겨지는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주민을 위한다는 오산시 관계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오산시는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수많은 민원거리를 허가한 셈이다. 차제에 관계당국은 제기된 의혹과 과정을 철저히 가려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며 도리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