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력 보험사들이 재래시장 및 상가들의 화재보험 가입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거부한다고 한다. 화재 발생시 엄청난 경영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보험의 공적 기능을 망각하고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보험업계의 경영관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지난해 각 보험사가 분당을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 화재 보험료를 100~200%를 인상하려 했다가 주민 반발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선 사례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다. 즉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적은 가입대상에게는 보험료를 쥐어짜고, 그 가능성이 높은 곳은 아예 보험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경영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보험사는 배가 부르겠지만, 재난으로 부터의 공적 부조인 보험의 사각지대는 더욱 확장될 것이다. 또 그 피해는 다수 국민과 정부에 까지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보사들이 상습 수해 및 침수지역에 대해 풍수해특약 상품 판매를 거부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지역 주민들이 보험 상품으로 피해를 보상받는다면, 신속한 복구는 물론 정부 재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 피해가 발생했을때 미국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금액은 수십억에서 수백억 달러에 이르고, 연방재해복구기금이 무보험 이재민을 지원하는데 집중된 미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한 인천 재래시장 및 상가의 경우 모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완료한 곳이다. 그런데도 이 모양이니 기존 재래시장과 상인들의 보험가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셈이다. 이런식이라면 최근 화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이나 성남 중앙시장의 상인들 처럼 모든 재래시장 상인들이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채로 불안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공익을 내팽개치고 이윤추구에 눈먼 보험업계의 경영관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재래시장 상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판매를 법규로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 과정에서 과다한 보험료가 문제가 된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취약계층을 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에 포함시킨다면, 적은 비용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믿는다. 지금처럼 보험업계의 횡포를 무분별한 시장원리에 내맡기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공익 외면하는 보험사 횡포
입력 2006-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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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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