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의 진통 끝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법안을 둘러싼 시각과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카드를 들고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원안에서 후퇴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법안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총도 기업인력 운영에 심각한 제한과 일자리 축소를 가져온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은 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내에 해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법안은 계약제 및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을 일한 뒤 별도의 해고통지를 받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를 2년차에 합법적 해고가 가능한 조항으로 반대해석하고 있다. 만약 노동계의 주장대로 악용된다면 대량 해고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반대로 기간제의 고용기간 만료 후 고용을 의무로 하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는 경우 경영압박의 이유를 들어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2년차 대량해고가 아닌 정규직 전환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하는 점이 최대 과제다. 임금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에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도록 한 부분도 기업의 인력 운영 등에 당장 영향을 줄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비정규직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기업으로서는 근무조건 등의 동일성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이후 가파르게 증가한 비정규직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550만내지 85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국제통화기금과 OECD까지 나서 대책마련을 촉구한지 오래다. 그리고 법률안이 지지부진한 사이 양극화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로 전개되었다. 비정규직의 급증이 결국 경제적 손실과 국내총생산의 감소로 이어졌던 일본의 경험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점은 한걸음씩 양보하여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노동자의 삶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각 당사자들이 우려하는 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의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완벽한 법률은 없다. 부족한 법안이지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국내총생산의 증대에 이 법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노사정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 우선돼야
입력 2006-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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