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거미줄 같은 규제로 인해 그 부작용과 후유증이 극심한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한강수계법·군사시설보호법 등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들의 재개정이나 폐지의 당위성 강조는 당연하다. 이번에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첫 기자회견에서 규제철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그의 행보와 의중이 규제철폐에 올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는 철폐나 재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내 정·관계와 경제계를 비롯해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인데다 과거와는 다른 경제·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이다. 하지만 그동안 중앙정부의 강력견제와 일부 인사들의 정치적 논리, 눈치보기로 일관된 면이 있어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이번에도 과거의 행태가 되풀이 된다면 국가장래뿐 아니라 효율적 국토 이용이라는 대명제에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김 당선자가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 규제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어서 그렇다. 주민들의 불편과 삶의 질 추락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수도권의 경쟁력은 추락일로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 실업률을 비롯해 도내 공단엔 텅텅빈 공장이 즐비하다. 산업공동화현상이 가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공장 건설이나 확장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거의 할 수 없는 것이 그간의 실정이어서 각종 탈·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다보니 난개발은 기본이다. 기업들은 각종 규제를 피해 외국으로 이전을 서두르거나 아예 몽땅 이사해 버렸다. 수출물량을 확보하고도 공장을 확장할 수 없어 포기사태가 속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렵게 유치한 외국기업들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되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일터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며 일자리 창출은 요원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곧바로 국가경쟁력 악화로 연결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수도권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셈이다. 수도권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말로도 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김 당선자의 의지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전시성 발언이나 구호가 아닌 실질적 진척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기위해선 기존에 추진했던 규제철폐 법안의 재추진과 함께 치밀한 로드맵을 만들어 '선지방발전 후수도권규제해소'라는 현재의 정치적 논리를 타파하고 이를 주장하는 타 시·도를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물의없이 수도권 규제의 철폐및 재개정의 길이 모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