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대부분이 산간 구릉지대인 우리나라는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62년부터 97년까지 3천1백64건의 매립·간척사업을 벌여왔다.

여의도 면적의 6백37배인 1천8백76㎢의 바다를 육지로 변형시킨 것이니까 대단한 국토개조성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간척·매립사업은 국토확장과 새로운 산업용지 공급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바다를 메울 흙을 얻기 위해 환경을 파괴한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특히 환경생태적 가치가 높은 개펄을 분별없이 없앤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는 게 전문학자들의 견해다.

이유는 간단하다. 같은 1ha의 농지와 개펄의 생태적 가치를 비교하면 농지와 개펄은 무려 1백배 이상의 경제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92달러 대 9천9백달러이다. 실로 엄청난 경제적 차이다.

 일반적으로 개펄은 육지의 하천등에서 유입되는 토사와 해안에서 해수침용물등이 침전·퇴적되어 형성되는데 우리나라는 조석간만의 차가 큰 경기만 주변에 개펄이 대규모로 발달되어 있으며 남쪽으로 갈수록 조석간만의 차가 적어 단위면적이 작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만 일대는 「자연이 준 보고」인 셈이다. 뿐인가.

인천을 포함한 서해안 개펄은 캐나다 동부해안, 미국 동부해안, 북해연안, 남미 아마존 유역과 함께 세계 5대 개펄로 보전가치가 높다는 게 일치된 견해이다.

 인천시가 내년중에 「개펄보호 인천시민헌장」을 제정하기로 했다 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우선 내년에 5천만원을 들여 시민들의 발길이 잦은 해안에 개펄의 중요성을 알리는 헌장비를 세우고 2001년까지 헌장실천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마련했다고 한다.

 서해안 일대를 개펄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기도의회(박순자의원 주축)에서 몇년전부터 강력하게 추진되어 왔었다.

인천이 시민헌장을 제정하면 그 결실이 맺어질 것 같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진작 「습지보전법」을 제정, 개펄을 보호했어야 했다.

이젠 「보고를 묻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