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등 서해 5도서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시는 서해5도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천시 서해5도서 주민여객선 운임지원조례'를 제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의뢰한 '서해5도서 여객운임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여객 운임 실태=서해5도서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접경지역으로 전체면적 68.96●에 7천1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서해5도서는 특히 육지와 122~222㎞ 가량 떨어져 있어 여객선 운항시간이 최고 4시간이나 걸리는 등 육지로의 교통 접근이 매우 열악한 상태다.

여객선은 인천~백령 항로의 경우 데모크라시5호 등 3척이 1일 1회, 인천~연평 항로는 실버스타호가 주 5회 운항하고 있다. 여객선 연간수송실적은 17만2천여명. 이중 서해5도서 주민은 7만6천여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45%를 차지한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해 5도서의 여객 운임(성인 기준)은 인천~연평간은 2만1천400원, 인천~백령간은 3만4천750원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육지부 주민의 교통요금과 비교할 때 백령도 주민들의 경우 초쾌속선 및 카페리선 이용시 육지부 주민의 버스요금(700원)보다 33.1~49.6배를, 연평도 주민들도 버스요금의 30.6배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육지부 주민과 백령도 주민의 소득대비 운임부담률은 무려 236배의 차이를 보여 서해5도서 주민들은 이동권·경제활동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원인=서해5도서 주민들은 당초 옹진군 직영 옹진통운사업소에서 정부예산으로 건조한 450t급 대형 화객선 옹진호, 새경기호를 비교적 저렴한 운임으로 이용했다. 그러다가 지난 92년 백령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민간 여객선사의 초쾌속선을 투입한 것을 계기로 옹진군의 항로보조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처럼 명령항로인 인천~서해 5도서 항로를 일반항로로 전환하면서 여객운임을 원가보상기준으로 책정, 운임수준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 결국 도서주민의 운임부담능력을 간과함으로써 도서주민이 교통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한 셈. 현재 선사측에선 도서민에 대해 여객선 요금의 20%를 할인해 주고 있으나 주민부담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전망='서해5도서 주민 여객선운임지원 조례'는 대통령 특별지시로 지난 74년부터 시행중인 서해5도서 대책사업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를 근거로 제정된다. 조례는 서해5도서 주민들에게 여객선 요금의 20%(선사 할인 20% 제외)를 지원하고 지원율을 연차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기간은 남북통일이 이뤄질 때까지로 정해질 전망이다.

타 시·도의 사례로는 북제주군의 경우 '추자여객선 운임지원사업 집행지침'을 통해 추자도 주민에 대해 여객선 운임의 20%를 지원하는 것을 제도화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