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대관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실내 빙상장을 비롯 수영장, 문예회관 등 각종 공공시설을 건립, 시
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관리공단측은 일반인들의 사용이 종료된 시간을 이용, 특별히
사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에 자정까지 대관해 주고 있다.
이같은 실정은 안양시 뿐만아니라 인근 과천시도 같은 방법으로 각종 공
공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관을 받은 일부 이용객들이 공공의 목적을 외면한채 개인교습장
소로 이용하는 등 상행위 장소로 활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체육대학에 특기생으로 입학하려는 현역선수 및 일반계 학
생들에게 100만~200만원의 고액을 받고 개인교습에 나서는 등 고액과외를
일삼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피겨스케이트 전 국가대표출신인 A(34)씨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동안 200
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4~5명의 학생에게 50만~200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등
고액교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고액 교습행위는 체육관내 수영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직 수영선수 K(27)씨는 지난 10월 한달동안 대관료 100만원을 내고 대학입
학을 목표로 3명의 학생에게 40만~100만원을 받고 교습을 했다.
이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시의 현행 체육시설운영조례가 이를 규
제할 조항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이들 시설은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공공의 시설물이다. 누
구 개인을 위한 시설물이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상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이뤄지는 장소
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 그
래야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아쉬워하지도 아까워 하지도 않으며 당
국을 믿고 따른다.
아울러 안양시의 현명한 대책을 촉구해 본다. <박석희 (지역사회부)>
박석희>
시설대관 공공성이 먼저
입력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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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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