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군포시 당동 토지구획정리 2지구내에 들어선 한 아파트 단지 앞. 아파트 단지내에 삼삼오오 모여선 주민들은 아파트 입구에 개설된 길이 500m, 폭 12m 도로에 보도가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주민들은 등·하교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크게 우려된다며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책마련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시는 지난 98년 당동, 당정동, 대야미동 등 3개 지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오는 연말 준공 목표로 도로개설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아파트가 건설돼, 당동과 당정동지구의 일부지역에는 지난달 초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시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폭 12m 이하의 국지도로에 대해 반드시 보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도로에 보도를 전혀 설치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시달리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당동지구내 115세대의 용호마을 쌍용 스윗닷홈 아파트와 453세대의 LG신산본 자이1차 아파트의 경우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연장 500m, 폭 10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아파트가 건립돼 있다.

LG아파트 입구 한쪽에 약간의 보도가 설치돼 있을 뿐 나머지 구간에는 전혀 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주민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더욱이 LG아파트 입구의 보도가 시의 계획에 의해 설치된 것이 아니라 아파트 건설업체가 입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난이 가중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민간 아파트 건설업체도 입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는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시가 주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현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의 기회가 되어주길 바랄 뿐이다. 아울러 모든 행정은 편안한 시민생활을 위해 추구되어야 한다는 의식 제고와 함께 시민을 위한 공직자상 확립을 다시 한번 요구해 본다./박석희(지역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