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광교산 주변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건축허가를 내준 복합상가 건물에 대해 뒤늦게 공원으로 입안공고만 한 상태에서 건축허가 취소를 단행해 법적논란이 일고 있다.
 
건축허가 취소사유도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달 18일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의 1일대 7필지 5천844㎡ 복합상가건물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33조 및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처분결정을 건축주인 비아이애버런측에 통보했다.
 
처분사유로는 건축부지 5천844㎡ 가운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용지) 240㎡가 결정돼 있어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건축행위가 불가능한데도 대지면적에 포함해 조경시설 및 차량 진입도로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된 점을 들춰냈다.
 
또 건축부지가 일반주거지역 5천126㎡와 자연녹지지역 718㎡ 등 2개 용도지역에 걸쳐있어 각 지역별로 건폐율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녹지지역에 편입된 377.55㎡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처럼 허가도서를 허위로 작성, 실제 건폐율이 법정허용치인 60%를 초과한 64.40%로 위배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축부지를 포함한 광교수영장 주변지역에 대해 지난 6월 17일 공원으로 입안공고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가 이행중이라는 점 등 3가지를 건축허가 취소사유로 제시했다.
 
비아이애버런측은 이에대해 “이같은 지적사항은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허가과정에서 조차 보완이나 업무협의 등의 절차만으로 개선한뒤 허가를 내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데다 법적근거가 전혀없는 억지성 건축허가 취소사유”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건축주측은 또한 “경기도에서 근린공원 지정이 부결될 경우 건축허가 취소를 배짱있게 단행한 시가 분양계약자들에게 무슨 말로 변명할 지 모르겠다”며 “아니면 말고식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시가 수긍할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성규기자·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