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인천시 중구의회 이성출(57·동인천동)의원이 관내 개발예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들여 민간개발업자에게 되팔아 8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이 드러나 말썽을 빚었다. 경찰이 이 의원의 투기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면밀한 법률검토작업을 벌였으나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많은 시세차익을 남겼지만 일반적인 거래였고, 공직의 신분이 아닌 봉사직이기 때문에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서둘러 수사를 종결지었다.
구의원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기초단체의 집행부를 감시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투표로 선출한다. 그래서 시민들은 구의원을 '공인(公人)'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는 구의원은 봉사자라고 정하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찬 일이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집행부와 협의해 지역 현안을 조정하는 일은 마땅히 구 의원이 해야 할 일이다. 당연히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각종 개발사업과 현안을 모를리 없다.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구의원의 직분을 망각한 일일것이다.
이 의원에게 땅을 팔았던 주인은 경찰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면 왜 내가 이 의원에게 땅을 팔았겠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지역을 위해 애쓰는 의원이 운영하던 점포가 도로확장으로 없어져 조그만 가게라도 해보겠다는 말에 땅을 내놓았던 것이다. 이 의원은 그런 땅을 개발업체에게 8천만원이나 웃돈을 받고 되팔았다. 이 의원은 “구의원은 땅을 팔지도 못하냐, 세금을 제하면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그 때서야 마지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이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책위까지 구성해 지난 27일부터 사퇴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법으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그를 뽑았던 주민들의 손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잿밥에만 관심있는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이 공인(公人)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정말 큰일이다.
“구의원은 공인이 아니다?”
입력 200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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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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