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2003년도 2차추경 예산안중 문화관광국 소관예산에 대한 심의를 벌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광회)는 14일 도가 추진중인 검도회관건립사업의 특혜성여부와 도민체전에 대한 도비지원확대방안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황은성(안성·한)의원은 이날 “도는 이번 예산에 18억원의 검도회관 부지매입비를 편성했고 차후에는 회관 건립비용도 예산에 편성할 텐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 여러 체육종목중에서도 굳이 검도회관을 지으려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황의원은 또 “회관부지로는 시흥시 정왕동의 공유수면매립지가 결정됐는데 시흥에 검도회관을 짓기로한 이유가 있느냐”며 검도회관건립 사업에 의혹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이기수 도 문화관광국장은 “검도회관은 검도동호인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으며 현재 도내에는 모두 3만7천여명의 검도 동호인들이 있고 이중 35%가 시흥, 광명, 안산등에 거주해 위치를 선정하게된 것”이라며 “특혜는 없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그러나 “동호인들이 요구하면 도비를 들여 모두 회관을 지어줄 것이냐.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또 도민체전과 관련 도비 지원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도 제시됐다.

김대숙(용인·한) 의원은 “대도시권인 수원, 안양, 성남 등에 비해 용인 등 신흥 도시와 여타 시·군 지역은 예산이 없어 도민체전 유치가 힘들다”면서 “용인이 내년 체전을 반납한 것도 이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도가 주관하는 행사인 도민체전을 시·군이 대행하는 만큼 도 차원의 지원책이 뒤따라야한다”고 말했다.

장호철(평택·한)의원도 “주요 대도시의 경우 기존 시설과 투자비용이 충분한만큼 시·군 인구비율에 따라 시설비를 일정수준 지원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워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도시에 집중된 체육 기반시설과 경쟁력을 점진적으로 다른 시군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