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핵심 개혁정책을 담고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지방분권특별법안'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안' 등 3개 특별법안이 1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 연내 입법을 위해 조만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고건 총리는 국무회의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합동브리핑을 갖고 “3대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방의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의 발전을 이루게 된다”면서 “행정수도는 충청권 지역으로 이전하되 수도권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전시키는 한편 24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는 등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법'에 대한 '경기도 역차별론' 제기와 관련 고 총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립적 획일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면서 “경기도에는 수도권이 아닌 오지도 있고 연천 포천같은 접경지역도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해선 다른 비수도권과 똑같이 지원되도록 법안을 보완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특별법안'에 명시된 '교육자치제도' 도입에 대해 고 총리는 “자치단체장이 초·중등학교 교육에 재정부담을 하면서도 교육 중요사항에 간여하지 못하는 등 현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돼 있다”면서 “이같은 '이중자치'의 개선방안을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제도적 연구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장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의 문제라면 시책에서 지방이 우선 고려돼야 하나, '수도권이냐 해외탈출이냐'라는 선택이라면 그때는 LG필립스 경기도 입지결정 때처럼 국무회의에서 사안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안'을 통해 신행정수도 입지는 충청권으로 하되 2004년 하반기까지 결정토록 했다.
균형발전법등 핵심 3대 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0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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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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