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참여정부의 3대 개혁입법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들 3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새 변수로 등장한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여부와 내년 총선 등과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법의 경우 각종 수도권역차별 조항을 담고 있어 경기도와 경기지역 정치권이 끊임없이 반발해왔으며 경기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체법안'을 의원 입법발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손학규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가 제시해온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국가균형발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아울러 전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법 '대체입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혀 '정부 법안' 대 '대체법안'의 일전도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경기도지부(위원장·이규택)도 이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기도가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법안 수정에 앞장서기로 했다.

도지부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경기도민들의 간절한 뜻을 저버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독선적 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마다 균형발전과 연관된 법을 갖고 있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데다 의견조율이 쉽지 않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종합적인 틀속에서 원활한 정책운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결국 부처간, 자치단체간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풀고 국회의원들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법안통과의 성패를 가늠할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요내용=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5년 단위로 관계부처 부문별 계획안과 지자체의 지역혁신발전계획을 토대로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지역혁신발전계획은 광역단체가 역량분석, 전력산업 선정 등을 담아 지방대학, 지역경제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다.

지역 특성화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전략산업 및 지방대학, 지역문화·관광, 지역과학기술 등의 육성방안이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나뉘어 운용된다.

◇지방분권특별법 주요 내용=국가·지방간 사무배분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자치단체 유사·중복기능 지방이양,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자치경찰제 조기도입, 행정구역 조정관련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재원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지방의원 신분 강화·선거공영제 실시 등 지방의회 의정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 개선, 대통령소속 위원회 구성 등도 들어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행정수도 이전 관련 각종 계획을 세우고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사업시행자 등을 지정하며 정부정책을 조정할 기구로 대통령 직속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별도 구성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리·운용하는 특별회계도 설치된다.

추진위원회는 이전기관과 방법 및 시기, 소요예산 등을 담은 이전계획을 대통령승인을 거쳐 마련하되 이전기관에 국회, 법원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기관 협의와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