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의 국가균형발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발전 잠재력'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 수도권 입지를 고려한 대체법(경기도안)이 마련돼 향후 국회에서 병합 심의될 전망이다.
특히 이 법안은 당초 정부안의 경우 46개 조항, 5개 부칙으로 지방살리기 차원으로 접근했으나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마련한 대체안에서는 26개 조항, 4개 부칙으로 대폭 수정, 수도권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법안 심의 과정에서 큰 충돌이 예상된다.
26일 법안 서명 작업에 나선 국회 박종희(한·수원장안) 의원이 공개한 조문 대비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의 경우 지방화를 촉진, 전국이 개성있게 잘사는 사회 건설과 지방의 발전 역량을 증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대체안에는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되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로 기존의 수도권 배제 원칙을 차단했다.
또 법안 제2조의 정의 개념에서도 정부안에서는 '발전역량 증진'에 초점을 맞췄으나 대체안은 '발전 잠재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는 그동안 이 법안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분법적으로 접근됐다는 지적과 전국을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균형발전 지원과 관련, 대체안은 정부안에 명시하지 않은 조항(제 3조)을 삽입, 국가균형발전사업 지원시 합리적·객관적 기준인 낙후도(道) 평가를 근거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으며, 균형발전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제 4조)되도록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지역혁신 발전계획에 대해 정부안은 시도지사가 시행 계획을 중앙 행정기관에 제출하게만 돼 있으나, 대체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계획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명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재정지원까지 반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특별회계 설치와 관리·운용에 대해서도 정부안은 중앙 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돼 있으나 대체안은 세입은 법인세·소득세 등의 일정 비율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국가와 시도간 계획계약에 따라 시도별로 총액을 지원토록 명문화 했다.
국가균형발전법 대체법 마련
입력 2003-10-27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10-2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