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특별법안)'에 대한 수정 또는 대체입법을 추진하자는 정치권등 각계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경기도는 이 법안의 모순점과 역차별적 독소조항의 개정필요성을 직접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한나라당은 이를 국회에서 개정안에 반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청회=수도권역차별해소 범도민대책협의회와 한나라당도지부가 27일 도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공동주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공청회에서는 이 법안의 역차별적 독소조항의 문제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공청회에는 홍영기 도의회의장을 비롯 남경필(수원팔달) 신현태(수원권선) 의원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 8명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오영균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이 법안의 적용범위중 지방의 개념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한정, 특별회계에서 사업비 지출대상은 비수도권으로 한정돼 국가적 불균형문제를 초래하고 수도권-비수도권 대립구도로 고착될 우려를 안고 있다”며 “전국을 객관적인 낙후도지표를 조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의 효력범위와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에 대한 차별적 규정은 입법취지인 국민통합과 지역간 결속을 해치고 신지역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획일적 지방개념을 삭제하고 전국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모든 낙후지역이 국가정책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과학적 지역구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균 연구원은 또 “특별법안의 특별회계 재원은 양여금(주세)으로 충당, 지방양여금이 폐지돼 지방의 도로사업등 SOC 사업비 감소로 이어질수 있다”며 “균형발전 재원을 기존 양여금 재원이 아닌 다른 국가세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윤인수 경인일보 논설위원과 김성배 숭실대교수, 이원희 한경대교수 등은 “이 법안에 내재된 것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지방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논리가 내재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의 정신이 명문화될때까지 입법을 미루든가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업자원부 김용근 국가균형발전추진단 국장은 “이 법안의 일부 시책에서 지방발전이 강조되는 차원이 있을 뿐 수도권규제확대 또는 수도권역차별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과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기국회에서 제정될수 있도록 경기도의 대승적인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건국대 이은재(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행정개혁·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발제자로 참석, 국가균형발전법은 수도권 지역을 실질적으로 배제해 국가경쟁력을 위축시키는 등 모순점을 안고 있다고 법안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이 교수는 발제에서 우선 “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균형발전법의 목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천명하고 있으나 제 1조 목적에는 지역간 불균형 시정과 자립형 지방화를 내세워 법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법 제정의 목적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과 관련, “형식적으론 수도권 지역을 포함 시키고 있으나 특별회계 지원에 있어 차등지원(제37조)을 내세워 수도권 지역이 실질적으로 배제돼 있다”면서 “이는 수도권 경쟁력 창출에 심대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같은 정부안의 개정을 위해 사회 각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을 초빙, 자문위원회와 연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발전법 역차별' 도민대책위·한나라 공청회
입력 200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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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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