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체에 대한 포괄적 역차별이 가능토록 독소조항이 삽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특별법안)'을 수정, 수도권의 낙후·접경·농어촌·오지지역 등은 지방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대체입법 제정을 위한 각계의 대정부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등 3대 특별법안은 '부처 이기주의'와 내년 총선에서 지방 유권자를 겨냥한 '선거용'이란 지적이 정치권에서 공식 제기되는 등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돼 국회 처리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한현규 정무부지사 등은 28일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국가균형발전법을 비롯, 지방세법개정안, 지역발전특구법, 조세감면특별법 등 일련의 역차별 법률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도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날 도 정책기획관 등이 도내 여야 의원 보좌관들을 모두 초청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법과 대체법안에 대한 비교설명에 나선다.
수도권역차별해소범도민대책협의회(공동위원장·문병대, 우봉제)와 한나라당 도지부(위원장·이규택)는 27일 공동으로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한 도민공청회'를 갖고 이 법안의 역차별 조항을 집중 성토한뒤 대체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오영균 경기개발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특별법안에서 지방개념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채택,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낙후된 도내 대부분의 지역은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게 됐다”면서 “특별법안에서 지방의 개념을 삭제하고 낙후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차등지원이 가능토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경인일보 윤인수 논설위원과 신광식 도정책기획관 등은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려는 또다른 법안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전국을 하향평준화로 만들 우려를 안고 있다”며 “낙후지역을 선정해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대체입법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 '행정개혁·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크게 선전하는 이들 법안에도 내년 총선에 대비한 정략성과 부처이기주의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역차별 대체입법제정' 대정부압박 강화
입력 200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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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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