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공장·법인 등의 지방이전시 지방세감면 등 세제혜택범위를 기존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전지역'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27일 국회, 재경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달 30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 및 법인 이전시 양도세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 ▲중소기업 공장(2년이상) 이전시 4년간 100%, 5년간 50% 과세 감면 ▲본사(공장) 이전시(각 5년, 3년이상) 6년간 100%, 5년간 50% 과세 감면토록 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를 '수도권'으로 확대했으며 ▲공장 및 법인에 대한 적용시한을 2003년말에서 2005년말로 2년간 더 연장하고 ▲중소기업 공장과 본사(공장)를 통합해 5년간 100%, 2년간 50% 과세 감면토록 했다.

그러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개정안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각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서 일률적으로 수도권을 배제함으로써 수도권지역에 대한 공동화 및 역차별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사료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검토보고서는 “현행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난해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종전의 '수도권'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축소·변경된 것”이라며 “1년만에 다시 확대하는 것은 세제의 일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