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정치개혁특위(위원장·목요상)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17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와 의원정수,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 주요 4당은 인구기준인 상·하한선을 '10만 이상~30만명 이하'에 공감하고 있으나 인구의 잦은 이동을 감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상·하한선에 10%(9만~33만명)의 표준 편차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이같은 인구기준안이 합의될 경우 경인권은 수원영통구를 비롯 안양동안, 안산상록, 안산단원, 광명, 시흥, 오산·화성, 의정부, 남양주 인천계양구 등 10개 선거구가 분구되며 10%의 편차를 줄 경우 수원영통, 안산상록, 광명, 시흥, 오산·화성, 의정부, 남양주 인천계양 등 8개 선거구만 늘게 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상·하한 기준은 물론, 그에 앞서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의원정수 등에 대해 정당간, 의원 개개인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 특위 계획대로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선거제도와 관련,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자민련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입장을 고수해 난항이 예상된다.
의원 정수도 민주당과 우리당은 15대때 정수인 299명으로 증원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현행 273명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 일각에서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합의가능성은 높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간 비율에 대해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현행 지역구 227명, 비례대표 46명 유지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지역구 242~248명 비례대표 51~57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우리당은 지역구 227명, 비례대표 72명안을 각각 제시했다.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전국단위 선출을, 민주당과 우리당은 권역별 정당명부제 선출을 주장했다.
도내 선거구 7~9개 늘릴 듯
입력 200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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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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