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에는 구체적인 목표와 대상지역 등에 대한 명료한 규정이 없어 각 지역단위 혹은 부처간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공간환경학회 강현수 학술위원장은 참여사회연구소 주최로 30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쟁점 심포지엄'에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어 어떤 지역이나 부처도 만족시켜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사업의 주체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있고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지역발전 의지를 엿보게 해 주고 있지만 법안을 바라보는 지방자치단체들과 각 부처의 입장은 각기 다른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경기도가 최근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법안을 비판하고 있는 것, 대도시권 개발을 주장하는 광역자치단체들과 낙후지역에 대한 우선지원을 강조하는 기초자치단체들간 갈등, 특별회계의 관리운영권을 놓고 벌어지게 될 각 부처간 이견 등은 모두 법안이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불명확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 누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맡게될 것인지, 특별회계 방식과 현재의 지방양여금 제도 중 어느 것이 지역사정에 맞는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도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법안을 제정하기 앞서 지역균형의 개념을 먼저 명확히 정의하고 합리적인 지역불균형 지표를 만들어 개발대상 지역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효율적인 재정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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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법 규정 모호해 갈등 소지많다"
입력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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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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