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해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수 있고 특히 감사를 청구할수 있게 된다.

또 지방의회의 정기회가 폐지되는 대신에 연 2회의 정례회제가 신설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다.

행정자치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행자부가 마련한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제정과 개폐및 감사청구권을 신설해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20세이상 주민 20분의 1일인 최소 3백70명에서 최대 14만명까지 차등화했다.

이에따라 자치단체장은 내년 1월10일까지 조례제정이나 개폐및 감사를 청구할수 있는 주민수를 공표해야 하며 감사의 경우는 결과를 지체없이 관보나 공보및 일간신문등에 공표해야 한다.

매년 11월 20일 개회되던 정기회는 내년부터 폐지되면서 연 2회 정례회제로 변경돼 매년 6월~7월중 1차정례회를 개최하고 11월~12월중에 2차정례회를 개최토록 했다.

국가와 자치단체간 또는 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토록 명문화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조정기구인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부여했다.

이밖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광역의원은 월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기초의원은 월3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회의수당도 광역의원은 1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기초의원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돼 광역의원은(회기일수 1백20일)연간 2천40만원,기초의원은(80일)1천2백20만원을 받게된다./金學碩기자·kh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