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배제된 '지방'의 개념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조가 되면서 수도권 역차별 조항들이 담긴 각종 법령들이 국회에 제출되거나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수도권-비수도권'의 2분법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와 경기지역 여·야 의원들은 7일 오전 긴급간담회를 갖고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6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법인 등의 지방이전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을 '수도권 전 지역내'로 확대하는 정부 제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신 경기북부의 접경지역과 대통령령에 의한 낙후지역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절충했지만 이 지역내 공장·법인 설립현황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안검토과정에서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은 “일률적으로 수도권을 배제함으로써 수도권지역에 대한 공동화 및 역차별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난해 조특법 개정으로 종전의 '수도권'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축소·변경된 것으로 1년만에 다시 확대하는 것은 세제의 일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법인·공장의 비수도권 이전시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개정안'도 정부가 원안 그대로 국회에 제출했다.
지자체 중심의 특화발전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역시 수도권에서는 특구지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방향으로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월1일 노무현 대통령이 “특구제도의 취지상 타 지역과 경합되지 않는한 수도권이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한강수계법 등 도가 신청한 규제특례가 수용되지 않아 경기지역의 특구지정이 배제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관련 손학규 지사를 비롯한 도 고위관계자들과 경기지역 여야 의원들은 7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들 법안 수정을 비롯해 첨단업종 대기업의 공장입지 규제개선 등 전방위적 협력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균형법-지방세법' 정부안 그대로 국회 제출·통과예정
입력 200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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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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